제20조 (기금운용관리규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2.30>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2141호,1987.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55>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ㆍ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2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91호,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25>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내지 <109>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무총리실장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3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087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6991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78호,201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3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4>부터 <313>까지 생략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2141호,1987.4.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55>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제1항, 제8조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재무부장관"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ㆍ교통부장관"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장관
<2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91호,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부에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중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한다.
<25>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장관
<45>내지 <109>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ㆍ제8호ㆍ제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무총리실장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재정부"로 한다.
<31>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4087호,2012.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토교통부장관
8. 해양수산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1. 국가정보원 제1차장
12. 한국수출입은행장
13.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6991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78호,2018.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3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0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산업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4>부터 <313>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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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46739b -
2016-01-2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7a5b58 -
2011-05-02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
@03987bc -
2010-05-17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de09dd9 -
2008-02-29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584aba5 -
2006-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e698536 -
2002-12-30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a4cb4ca -
1999-12-31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32dfd3 -
1998-02-28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cc92987 -
1997-12-13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타법개정)
@8ca10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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