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기금의 회계처리)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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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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