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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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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