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

제59조의1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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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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