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1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대외무역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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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e56f7eb -
2024-02-2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e585c8 -
2023-10-3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3f538e -
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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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345e41e -
2016-01-27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63ccdf -
2014-01-21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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