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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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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