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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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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