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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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ㆍ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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