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1.17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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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b92b5 -
2017-07-26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03380 -
2014-12-30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a1895a -
2014-11-19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b3b1e6 -
2013-12-30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8bfd6c -
2013-03-23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5f8b26 -
2011-08-04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cf9bed -
2011-05-30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7264b6 -
2010-03-22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70e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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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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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5건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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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5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4.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미수금피해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유족의 범위 등) 판례 2건**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②**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④** 강제동원 피해 사망자의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유족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친족 중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근친 또는 연고자의 순으로 정한다. -
(위로금) 판례 3건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법률 제3615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희생자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미수금 지원금) 판례 1건**①**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미수금의 액수가 일본국 통화 100엔 이하인 경우에는 미수금 액수를 일본국 통화 100엔으로 본다. -
(의료지원금) 판례 1건**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ㆍ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로금,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판례 3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ㆍ수습ㆍ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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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보호 등)**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ㆍ정직ㆍ감봉ㆍ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ㆍ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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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의무)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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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의 금지)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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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
(의결정족수)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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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①**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12.30>
**②**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2년 2월 29일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1.8.4>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당시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사무국의 설치)**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직원의 신분보장)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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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신청의 각하)**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27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고나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나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고 또는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피해진상조사 방법 등)**①**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5.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 및 신청의 기각)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
(결정 등) 판례 4건**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ㆍ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1.8.4, 2013.12.3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ㆍ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ㆍ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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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면제)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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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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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등)**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결과보고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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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위원회가 아닌 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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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2.30>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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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파견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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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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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4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727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6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32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9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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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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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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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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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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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수당 등)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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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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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하부조직)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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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조직ㆍ정원의 관리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 결산 및 회계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획총괄과)**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
(조사심의관)**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
(지원심사관)**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운영
**⑦** 심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수금 지원금 심사
2. 미수금 관련 조사 및 연구
3.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운영 -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위원장은 업무의 과중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국 각 부서의 분장 사항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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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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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진상조사 방법)**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 요구를 하거나 관계인,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인ㆍ증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 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요구받은 행위에 응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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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작성 등)**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지급결정)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
(결정서의 송달 등)**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재심의신청 절차 등)**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
(동의 및 지급 청구)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28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 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결과보고서의 내용)**①** 법 제3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피해자와 피해의 내용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발생 원인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추도공간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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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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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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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존속기간)사무국은 법 제3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후 1개월까지 존속한다.
## 부칙
부칙 <제22125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4조에 따른 사무국 존속기간 만료 시 별표 4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現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중 별표 4 비고에 해당하는 정원은 해당 부처에, 그 외의 정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제24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나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5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86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5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291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27>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