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분과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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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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