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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