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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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조사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해자 및 친족이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 이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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