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신고 및 신청의 기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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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신고나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진상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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