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위원의 결격사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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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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