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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