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3조 (과태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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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43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
(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
(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
(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727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6호,2011.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32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16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796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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