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벌칙)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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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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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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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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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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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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