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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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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