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불이익의 금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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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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