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4e121 -
2024-01-3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2b82 -
2024-01-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69949 -
2022-11-1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99c42 -
2021-09-24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1421a -
2021-01-0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7d0a6 -
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847e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61bd7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c70b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