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1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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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4e121 -
2024-01-3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2b82 -
2024-01-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69949 -
2022-11-1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99c42 -
2021-09-24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1421a -
2021-01-0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7d0a6 -
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847e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61bd7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c70b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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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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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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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7, 2015.12.29, 2020.4.7, 2020.6.9, 2021.1.5>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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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4.7, 202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20.4.7, 2020.6.9, 2022.11.15, 2025.1.31>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기본계획의 확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6.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6.9, 2015.8.11>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⑥** 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①**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③** 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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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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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9>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범도시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부담금 등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ㆍ「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20.6.9>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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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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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현황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1. 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3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8.9, 2020.6.9, 2021.9.24>
1.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4.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5. 대중교통정보화
6.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7.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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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업무의 대행)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보조금의 사용 등)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보고ㆍ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
(자료 제공의 요청)**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권한의 위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20.6.9, 2022.11.15>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제6장 벌칙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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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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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 부칙
부칙 <제738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1> 까지 생략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6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9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8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7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6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7231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44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9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5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9개 조문
-
(목적)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 등의 책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
(기본계획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 변경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제출)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지방대중교통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의 협의 결과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②**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대중교통시설기준)**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라 함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중교통운행체계(도시철도운행체계ㆍ간선급행버스체계ㆍ노선버스운행체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최적의 대중교통운행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
2. 효율적인 대중교통운행체계와 대중교통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ㆍ버스정류소ㆍ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를 포함한다)ㆍ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규모ㆍ입지 등을 반영할 것
3.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환승시설 등 주요 대중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등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나. 대중교통시설 안 또는 그 주변의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가능성 및 당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다.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대상 및 범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8, 2008.9.25, 2009.9.9, 2009.12.14, 2014.12.30, 2016.1.22, 2017.3.29, 2019.3.12>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중 부지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사업중 편도 3차로 이상으로서 총길이 5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중 철도역사 또는 도시철도역사가 포함되는 사업
5.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이 포함되는 사업
6.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사업중 여객터미널의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6.5.30>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법 제10조의2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추진 방안은 제외한다)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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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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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적합성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①** 법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에 교통카드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용도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요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요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②**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취급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접근 권한자"라 한다)의 지정
2. 접근 권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지침 마련
3.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사실 등을 기록한 교통카드데이터 관리대장의 보관 및 관리
4. 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자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실시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6.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7.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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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전년도 사업의 추진 성과
2. 사업의 목표 및 주요 추진 계획
3. 예산 및 집행 계획
4. 그 밖에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
**③** 법 제10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11조의8(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으로, "교통카드데이터"는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 데이터 및 다른 교통데이터"로 본다. <개정 2024.3.26> -
(재정지원의 대상)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6.6.28, 2024.3.26>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
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
(공모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요청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7, 2013.3.23>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③**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도시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대중교통기술ㆍ연구개발사업의 범위)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대중교통의 안전도 제고
3. 대중교통에 대한 우선신호체계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대중교통시설의 표준화 및 모형개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중교통기술개발
7. 에너지 절감형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2.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3.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4.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6.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①**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ㆍ친절도ㆍ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중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하는 경우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의 결과 및 「철도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그 밖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경영 및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종합대상
2. 대중교통경영및서비스부문상(도시철도ㆍ노선버스ㆍ터미널 등)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노선을 개발하거나 기존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우선권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삭제 <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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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①**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경영ㆍ서비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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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대행)**①** 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9.25, 2019.2.8, 2023.2.1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3.2.14,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1.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2.14>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2.1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관한 사무
1.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981호,2005.7.27>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2>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34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1호"를 "「항만법」 제9조"로 한다.
⑦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8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257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0호,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6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5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토교통부령 8개 조문
-
(목적)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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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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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④** 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과태료 징수절차)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0463호,2005.7.28>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8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32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5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