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981호,2005.7.27>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373호,2006.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2>내지 <241>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및 제27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34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정책관"을 "종합교통정책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1호"를 "「항만법」 제9조"로 한다.


⑦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24조
를 삭제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4제1호ㆍ제2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84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지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 제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조조정 권고


2. 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재정지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의 대행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감독,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명령 및 회수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1257호,2020.12.10>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0호,2023.2.14>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62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17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5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