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