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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