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20.6.9, 2022.11.15>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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