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ㆍ「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2008.3.28,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4e121 -
2024-01-3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2b82 -
2024-01-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69949 -
2022-11-1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99c42 -
2021-09-24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1421a -
2021-01-0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7d0a6 -
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847e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61bd7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c70b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