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범도시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범도시의 지정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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