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4e121 -
2024-01-3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2b82 -
2024-01-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69949 -
2022-11-1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399c42 -
2021-09-24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1421a -
2021-01-05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7d0a6 -
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a847e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61bd7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0c70b -
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