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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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1. 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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