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 부칙
부칙 <제738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1> 까지 생략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6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9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8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7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6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7231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44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9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5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 부칙
부칙 <제7381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8>및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1> 까지 생략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64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869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8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477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2호,2015.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6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7231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44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744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9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05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호,2024.1.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5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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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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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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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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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aa7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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