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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