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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