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의5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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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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