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9조 (연합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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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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