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8조 (대의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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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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