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6 (교통카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9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10조의9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하 "보안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2. 법 제1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나.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
라. 교통카드데이터에 대한 접속 기록의 보관 조치
마. 교통카드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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