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8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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