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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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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