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3.2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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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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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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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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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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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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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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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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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1c687e -
2018-12-24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ee044e -
2018-03-13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686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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