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2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