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경호안전교육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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