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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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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