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열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