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3.09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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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9b78 -
2010-02-04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db21a -
2009-01-30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3ea49 -
2007-04-27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68b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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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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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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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ㆍ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
(소유권)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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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8>
제2장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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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①**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4, 2020.12.8>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2.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시기 연장의 승인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2. 대통령기록관의 장
3.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2.4, 2020.12.8>
**⑧**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⑨**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20.12.8> -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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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관리원칙)**①** 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
(전자적 생산ㆍ관리) 판례 1건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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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 대통령기록관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생산현황의 통보)**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③**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이관)**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회수 및 추가 이관 등)**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폐기)**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20.12.8>
**④**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단 반출 등의 금지)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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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재난대책)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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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④**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판례 2건**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③**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⑥** 제4항에 따른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ㆍ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2020.12.8>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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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밀기록물의 재분류)**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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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설치)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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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의 기능)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기록관의 장)**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및 대통령기록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⑤** 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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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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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등 지원)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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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2.4, 2020.12.8>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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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④**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839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의 전직 대통령, 그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유지·보존에 들어간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9조"를 "「국유재산법」 제13조"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009호,2010.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757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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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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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2.4>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4>
**④** 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하 "관할 기록관"이라 한다)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⑦**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및 사무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와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기록관의 설치)**①** 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3.3.23, 2017.7.26>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8.4, 2021.3.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9> -
(이관 시기)**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④** 제3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기록물철 목록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관 시기까지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17.7.26>
**⑥** 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17.7.26>
**⑦**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1.3.9> -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등)**①**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 기관(이하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연장시기 및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3.29>
**②** 제1항에 따라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받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관시기의 연장 여부 및 이관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0.2.4, 2021.3.9>
**③**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3.29>
**④** 대통령자문ㆍ경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이관시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신설 2022.3.29> -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회수 방법)**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을 인계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상자에 포장하는 등 보존 조치를 해야 한다. -
(대통령선물의 관리)**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협의)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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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 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신설 2020.3.3>
**③**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폐기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보내는 경우에는 목록별 주요 내용과 폐기에 관한 의견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④**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10일 이상 고시한 후에 녹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저장장치에서 복원을 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3.3> -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관ㆍ보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1. 출입자 관리ㆍ잠금장치 및 전산장비 등에 대한 보안대비책
2. 화재 및 수해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와 근무자 안전규칙 등의 재난대비책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등)**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②**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①** 국회의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열람등을 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21.3.9>
**②** 관할 고등법원장이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과 열람등의 방법(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 선택한다)을 밝혀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열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게 할 것
2.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직원이 사본을 제작하고, 송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14.4.29, 2020.3.3, 2021.3.9, 2022.3.29, 2023.8.8>
1.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업무
1. 법 제11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업무
1. 법 제15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안 및 재난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만료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3. 법 제1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공 및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4.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평시대리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하 "유고시대리인등"이라 한다)이 열람 등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편의제공 업무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업무
6.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그 보존매체에 대한 상태검사나 상태검사 결과 복원 또는 보존매체 수록 등에 관한 업무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직원의 인적 사항, 수행업무의 내역ㆍ장소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삭제 <2010.8.4> -
(국회 등에 제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등 관리)**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본제작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와 사본 또는 자료의 보관 장소 및 열람 인원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또는 자료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사본 또는 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전직 대통령 등의 방문 열람)**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두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내의 장소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9>
**②**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3.8.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④**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열람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2023.8.8>
1.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 시스템으로 열람
2. 전자적 형태로 보유 또는 관리하지 않는 대통령기록물은 사본 또는 복제물 등으로 열람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제2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한 대통령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 등을 열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3.8.8> -
(전직 대통령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정보통신망이용열람"이라 한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및 열람 전용 개인용 컴퓨터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장비(이하 "열람장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私邸) 또는 사무실 중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과 협의하여 정한 한 곳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9, 2021.3.9>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장비의 관리, 대리인의 지정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이용열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전직 대통령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열람장비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열람장비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 서버 침해 방지, 사용자 식별 및 인증 강화 등 대통령기록물의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3.9>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3.9> -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①**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열람신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평시대리인은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0조의7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지체 없이 유고시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상대방과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방법, 제공 기간 및 관리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전직 대통령, 평시대리인 또는 유고시대리인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열람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8.8>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비밀기록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3.8.8>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①**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에는 추천 목적, 유고시대리인등의 지정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②**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의 가족 간 합의에 따라 1명을 추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추천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추천한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5. 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전직 대통령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고시대리인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유고시대리인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4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유고시대리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유고시대리인등을 추천한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경우
3.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유고시대리인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유고시대리인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정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지정된 유고시대리인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유고시대리인등은 해당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지정기록물(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1.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개인정보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직 대통령의 전기(傳記) 출판을 위한 목적으로 열람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구 절차)**①** 전직 대통령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지정 해제 요구서에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및 해제 사유를 적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직 대통령에게 통보해야 한다.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열람 등의 지원)**①** 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 직무 보좌, 경호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 외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 방법 및 기간 등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비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이 넘는 비밀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로 보호기간을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4>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 등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ㆍ수단 또는 기법에 관한 사항
4. 국가 암호체계에 관한 사항
5. 비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ㆍ조약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는 사항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호기간을 재지정한 날부터 5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밀기록물의 비밀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등의 금지 요구
2. 현장점검
3. 서고, 전산실 등 기록물 관리장소에 대한 접근제한 및 출입통제 강화 요구
4.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제출 요구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사항 등)**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양한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연구ㆍ활용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아 서고에 배치할 때에는 대통령별, 기록물 형태별, 출처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관ㆍ수집 및 기증된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수량에 따라 전시 공간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장소에서, 비전자적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서고 및 시설 등에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⑥**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9>
1.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면적은 최대 5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립하려는 건물의 부지의 위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홍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나. 화재 및 폭발 위험지역
3. 시설ㆍ장비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에 따를 것 -
(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ㆍ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2.4>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 부칙
부칙 <제20191호,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지ㆍ보존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가 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대통령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7조에 따라 대통령선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65조)을 삭제한다.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호기관의 장"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38>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0979호,2008.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2009호,20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1호,2010.8.4>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4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336호,2014.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45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5항ㆍ제6항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1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502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통령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존기간이 보류로 구분되어 종전의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해야 한다.
부칙 <제31519호,2021.3.9>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8호,2022.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을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으로 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3662호,2023.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