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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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e9b78 -
2010-02-04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db21a -
2009-01-30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3ea49 -
2007-04-27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68be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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