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제21조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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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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