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소유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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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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