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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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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