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63591 -
2017-03-2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3d456 -
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c3108 -
2013-03-23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c2b0e -
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