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업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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