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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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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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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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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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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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c8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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