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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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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