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제8조 (전자적 생산ㆍ관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대법원